(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받은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급외' 등급의 신설을 제안했다.
영등위원인 황찬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12일 영등위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할 주제문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개선(안)'에서 제한상영가 등급과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급외 영화'와 '등급외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7월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10월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는 '청소년 관람불가'보다 제한된 등급으로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고 매체를 통한 광고나 비디오물 출시가 전면 금지돼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등위는 제도개선위원회(의장 황찬근 위원)를 구성해 대안을 연구해 왔다.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황 위원은 제한상영가 등급을 폐지하더라도 '전체 관람가'부터 '청소년 관람불가'까지의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기 어려운 심한 성적ㆍ폭력적ㆍ반인륜적 묘사가 들어있으면 특별한 등급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될 수 있지만 연령별 등급보다 제한된 '등급 외' 등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관람불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지만 '등급외 영화'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 맞춰 19세 미만이 관람할 수 없도록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등급외' 등급 영화가 남발되지 않도록 의결 요건은 종전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위헌 결정이 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 역시 폐지하는 대신 연령별 등급으로 분류하기 힘들 만큼의 성적ㆍ폭력적 표현을 담은 영상물들을 분류하기 위한 '등급 외' 비디오물 등급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또 영화 예고편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가 2개 등급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등급 하나만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들에 청소년들이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영화 광고 선전물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배너 광고' 역시 영등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 신설과 영화와 비디오 내용이 어느 정도 위해한지 알 수 있도록 '영상물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기술제' 신설도 제시됐다.
영등위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화 제한상영가 및 비디오 등급보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영상물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이달 안에 개선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의원에 '영화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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