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16년 만에 제작 계획을 발표한 영화 '장군의 아들4'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고(故) 김두한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군의 아들4'의 제작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회사는 김두한씨의 장남인 김경민씨가 대표로 있는 영화사인 만큼 아들이 직접 아버지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씨의 누나로 김두한씨의 장녀인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이 "동생의 영화 제작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영화 제작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에 대한 전문성이 일천한 동생이 갑자기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다. 흥행을 목적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조명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영화 제목 사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영화 감독 김영빈씨가 "내가 영화의 제목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영빈 감독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6년 11월 영화의 원작인 소설 '장군의 아들'의 원작자 홍성유씨의 미망인으로부터 영화화 판권을 5년 기한으로 구입했으며 전편들을 만든 태흥영화사와 임권택 감독에게 영화 제작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테러리스트', '나에게 오라'를 만든 김 감독은 임권택 감독의 조감독 출신이며 '장군의 아들' 1편과 2편에 조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는 "어차피 김두한씨를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장군의 아들4' 제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흥영화사에 문의해보니 '태흥영화사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제목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김두한'이라는 이름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유가족이 갖는 만큼 영화 제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는 이어 김을동 의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김두한이라는 인물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민족의 울분을 달래준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며 "김두한을 재조명하는 주체가 가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bkkim@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