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국세청 고시가 폐지된다. 2월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청은 입장권 등의 표준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 사업자간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분야별로 새로 만들어진 규제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99년 국세청 고시로 인해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면서 독점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고시는 지난 99년 8월 국세청이 전국 1600여개 극장 및 공연장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관광표준 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장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고시 발표 뒤 해당업체와 영화인들은 “설치권고 대상이던 전국의 민간사업자들에게까지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문화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문화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해명만을 되풀이해왔다.
어쨌든 규개위의 결정을 반기는 이는 많다. 영화인회의 심광현(영상원 교수) 정책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산망 사업 추진에 있어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한 장관의 발언에 이어 국세청 고시가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준 것이었음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심 교수는 “2월 내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부의 진전된 해결책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개위의 고시 폐지 조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전산망 사업의 난맥상을 해소할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