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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한국영화의 씨를 말릴 것이다."
글·사진 강병진 2007-06-08

영화인 대책위, 한미FTA협정문에 대한 공식입장발표

"한미FTA협정문을 폐기하라!" 영화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영화사 싸이더스FNH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한미FTA협정문의 독소조항이 한국영화의 씨를 말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화인들은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보장과 비위반 제소 등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이란 FTA협정에 의해 국내 사업에 참여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정부의 다른 경제조치에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비위반제소는 여기에 더해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영화인대책위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미국투자자들의 소송이 있을 경우, 한국정부는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기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며 "협정문에서는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를 미래유보하였으나 영화의 진흥에 관한 조치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한국정부가 국내영화 진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독과점 규제법안을 금지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협정문의 제12.4조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자산총액, 고용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공급 수단을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영화인 대책위 양기환 대변인은 "이 조항으로 인해 현재 법안마련을 준비 중인 멀티플렉스의 독과점 규제 법안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NAFTA를 맺은 멕시코도 자체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다가 미국 MPAA의 제소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인 양 대변인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다양성지원책도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가 한미FTA 시장개방에 관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조회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06년 6월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 문화광광부가 여러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FTA협상 타결 후에 공개한 것이다. 한국무용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등 총 21개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조사한 이 자료에 대해 대책위 측은 "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한 영화/방송 분야를 제외한 기초예술분야를 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찬성의견을 개진한 단체는 6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공개를 꺼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지영 영화감독을 비롯해 장동찬 제작가협회 사무처장, 최진욱 영화산업노조위원장, 영화인대책위 이해영 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직무대행 양기환 대변인, 최영재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지영 감독은 "이후 영화인대책위는 FTA 국회비준저지투쟁을 할 것이며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투쟁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