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안 타결 및 조인은 한국영화사상 노사간에 이뤄진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협의안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영화계 현장 스탭들은 최저 3720원의 시급과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66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보장 받게 된다. 최저임금안은 경력에 따른 직급 인정기준에 따라 최대 4조수까지로 등급이 구분된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주급제이며 제작사는 최소 각 스탭들의 직급별 해당 시급에 48(주노동시간 40 + 주휴수당 8)을 곱한 금액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 4대 보험 가입, 주1일 이상의 유급휴일, 특별휴가, 모성보호(유급생리휴가·출산휴가 등) 등을 스탭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은 지난 2006년 6월27일 양측 교섭대표단이 첫번째 협상을 가진 이래 19차례에 걸친 교섭과 10차례의 실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안은 제협 쪽에서는 28개 위임사들의 만장일치의 찬성표를 얻었고 노조 쪽에서는 지난 4월5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4.5%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가결됐다.
최진욱 노조위원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안에 노조원들을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 세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꾸준히, 확고히 유지해야한다. 분배 구조의 합리적 그릇이 깨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일각에서 말하는 7월1일 사태라든지 태풍 전야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승재 제협회장은 “지금 한국영화계는 매우 어렵다. 왜 어렵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면 성장 위주의 발전에 치중하면서 산업적 토대가 흔들리고 불법적인 구조 위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체 교섭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서 “(노조 쪽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셨다고 믿는다. 이번 노사협상이 올바른 산업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은 “한국영화사 100년만에 노사가 손을 마주 잡고 새로운 영화 창작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축사에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영화산업단체협약 타결이 켜켜이 쌓여 있는 영화산업의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끈기 있게 협상에 임해온 노사 대표자들에게 축하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또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영화현장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를 반 토막내고, 결국 ‘현행유보’로 확정진 정부는, 영원히 한국영화산업의 채무자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과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인 정책활동과 입법 과정을 통해 담보해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사용하기 좋은 ‘립서비스’정도로 여겨왔던 국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 단협의 내용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합의안의 발효와 함께 현장 스탭들의 임금이 현재 통상 수준에서 5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합의안 발효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은 우선 스탭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4대 보험 가입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영진위 쪽에서 위탁관리사를 설정하고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안정숙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영화 노동자는 일반적 고용 형태가 아니라서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영진위가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사가 빚은 합의를 실행시켜나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노사간의 임금 협약은 추후 1년마다 이뤄지며 단체 교섭은 2년마다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