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보다 까다로와진다. 문화관광부는 4월3일 ‘국제영화제 지원 지침’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영화제에 대해 지원할 뜻을 밝혔다. 문화부는 이 지침에서 ●전년도 평가결과 100점 만점 50점 이상 획득한 영화제 ●신규영화제 요건을 갖춘 영화제를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던데서 방침을 바꿔 ●영화제를 5일 이상 열고 ●10개국 이상 국가의 영화 50편 이상을 상영하고 ●외국영화가 전체 상영작의 50%를 넘으며 ●자막을 제공하고 ●공식행사에서 통역을 제공하면서 ●3개국 6명 이상 영화인을 영화제가 경비를 부담해 초청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영화 관련 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절반 이상일 것 ●프로그래머 2명 등 상근인력이 4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 또한 제시했다. 문화부는 또한 1 광역자치단체에 1개 영화제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주제나 대상 등 영화제의 특성에 따라서도 1개씩만 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침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외국영화 출품 비율과 자막 등의 조건은 2008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열린 8개 국제영화제들의 평가결과 또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필름마켓 등 한국영상문화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수입원이 안정화됐지만,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등의 실질적 참여와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됐다. 또 영화제 집행위원회와 아시아필름마켓 사이의 업무협조체계가 부족했으며 개·폐막식 통역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제7회 전주영화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경영관리시스템이 안정화됐지만 집행조직의 독립·자율성이 부족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