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산업계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과 협상에서 양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신 양국은 온라인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등에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오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 논의 될 만들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국내 문화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판, 음반 사업뿐만 아니라 영화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영화인대책위 양기환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50년 전에 나온 영화의 OST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일이 다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돈도 돈이지만,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과정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동 장관때 부터 버텨왔던 문제다.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지금까지 묵살해 오던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게 70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생기기 전의 저작물까지 소급하겠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다." 정부 측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할 경우,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작물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액수는 1년에 10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업계에는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관광부가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의뢰해 이달 발간했고 지난 해 9월 21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공개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면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얻을 이익은 67억8천만원에 불과하고 해외로 나갈 돈은 2천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환 사무차장은 "이번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음반업계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쇄, 출판, 영화 모두 영향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