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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TV광고 조건부방송 헌법상 권리 침해"
강병진 2007-03-07

한미FTA대책위,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사전검열이자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에도 반하는 처분이다." 한미FTA반대를 위해 제작된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축수산대책위)와「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장을 접수했다. 접수는 농축수산대책위 상임대표이자 카톨릭농민회 회장인 정재돈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 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과 영화인대책위 정지영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영화인대책위의 지원 아래 제작한 한미FTA저지 광고를 한미FTA 6차 협상 기간 동안 지상파TV를 통해 내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는 지난 1월 9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려 사실상의 방송불가를 판정했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2월 14부터 19일동안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서 음성을 삭제한 채 방송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소장은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의 판정이 한미FTA에 관한 농축수산대책위의 생존권적 혹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면제와 의무편성이라는 특혜를 주는 반면 그에 비판적인 비상업적인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의무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방송불가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리에 명백하게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정부가 해당 법조문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의기구의 불허 조건은 그대로 정부측 FTA홍보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상위법의 개정을 통해 심의제외의 대상을 광고주체가 아니라 광고내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영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진행된 방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 측의 한미FTA 찬성광고와 농민들이 만든 한미FTA 반대광고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지적하면서 현행 방송법 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