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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독점 제한, 국회로 간다.
김수경 2007-02-28

스크린 독점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을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은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0%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장 영화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사실이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이다. 2월 26일 천영세 의원과 만난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은 “현재의 영화산업 위기는 복합적 원인에서 파생되는 진짜 위기”라면서 “스크린독점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입법화가 된다면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작자 차원에서도 올해부터 영화 한 편당 400개 스크린 이상을 걸지 않도록 배급사 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영화노조의 최진욱 위원장도 “영화현장을 지키는 스텝의 입장에서는 왜곡된 영화산업구조가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영화관계자의 의견은 극장협회나 멀티플렉스 회사의 부정적인 의견만으로 ‘스크린 독점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온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극장과 문화부는 여전히 이러한 제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부는 “의견수렴 절차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업계 자율조치와 행정적 지침을 통한 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영진위 등 기관에서는 단 한 차례만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원실에서는 작년 8월, 9월, 12월 그리고 올해 2월 등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극장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극장협회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극장의 사전 피해보상 제도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극장협회와 CJ CGV도 “ 스크린 점유율의 강제 제한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독립예술영화의 진흥은 정책적 운영으로 대응해야 하며 대안상영관 의무 설치는 비현실적”이라고 동조했다. 롯데시네마는 “스크린 수는 배급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정하는 것이다. 대안상영관 의무 설치는 극장 사업자의 수익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관점을 취했다.

현장 영화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제협, 영화노조, 영화인회의, 여성영화인모임,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시네마테크협의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영화계 주요 단체들은 대부분 이번 개정안에 동의했다. 특히 제협은 “30% 이상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내세웠다. 한국독립영화협의회는 “스크린 점유율 제한은 제한적으로 상영 영화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강력하고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극장업계의 시장논리에 맞서 “관객의 선택권과 안정적인 관람권 보장을 위해 스크린 점유율 제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쿼터연대도 제협과 유사하게 “30%가 아닌 25%로 더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무너진 스크린쿼터, 한미FTA로 방송시장도 열리나

방송시장도 개방하는가. 정부 발의로 오늘 문광위에 상정되는 ‘외국방송 직접 승인제도 도입’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월 7일 제출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상기 내용이 포함됐고,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현행 방송법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사업자들이 국내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문제가 된 외국방송 직접 승인제도는 국내방송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방송사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방송에 임하는 것. 사실상 외국인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조치에 가깝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14조에 명시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을 49%로 제한한 법조항과도 충돌한 소지가 높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은 현재 한미 FTA 방송분야 개방과 연관성이 상당하다. 미국이 PP사업 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여러 차례 협상과 보도를 통해 밝혀졌지 않은가. 이러한 내용이 국회 상정된 의도가 의심스럽다.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