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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화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김수경 2006-08-18

민주노동당 간담회, 열린우리당 공청회 같은 날에 열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스크린 과점을 견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천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다섯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복합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스크린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영화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의원은 “8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한 <괴물>이 전국 스크린의 36%를 차지하면서 대작들의 스크린 과점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영화법 중 상영관을 정의하는 부분에 멀티플렉스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8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멀티플렉스는 의무적으로 한 스크린의 대안상영관 설치의무화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안의 정책적 실효성과 제도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연구자인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김미현 영진위 정책연구팀장, 권칠인 감독,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은 한국영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이미경 국회의원, 박양우 문화부 차관, 안정숙 영진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경 문광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영화인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 지 고민했다”는 표현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소원했던 영화계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공청회는 두 번의 발제와 세 차례의 주제별 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영화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총괄발제를 맡은 영진위 김혜준 사무국장은 영화산업 관련 세제 혜택을 재경부와 직접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이미 8월 11일, 권오규 재경부 부총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총괄발제에서는 한국영화의 단기 마스터플랜이 제시됐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고출연금 2000억원과 영화발전기금 신설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보조발제를 한 박진수 회계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영화산업에 부여하는 혜택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조세지원 개정방안을 통해 영화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은 문화다양성 확보,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 개선, 상영 활성화라는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조성규 스폰지 대표는 “다양성과 작은 영화의 문제는 늘 극장과 배급사에만 국한되어 논의됐다. 하지만 과연 일반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원하는 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