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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출두 요구, 무리한 조치 62.9%
장미 2006-07-31

영화배우 안성기에게 집시법 위반혐의로 출두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이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포털 시네티즌(www.cinetizen.com)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realmeter.net)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안성기의 출두요구는 무리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24.4%만이 정당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안성기, 같은 위원회 대변인 양기환 등 대책위 인사 3명은 영화인 대책위를 포함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5개 단체가 7월1일 광화문에서 연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종로경찰서측은 정부인사 모형 화형식을 비롯한 이날 행사가 문화제라기보다 시위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62.9%에 달하는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화형식은 일종의 퍼포먼스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출두요구가 지나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는 7월30일‘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146일 장외철야농성’을 끝맺으며 안성기가 “이번주나 다음주 내에 종로경찰서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환 대변인은 “안성기는 문화제 당시 개인적으로 화형식 퍼포먼스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이므로 그 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며 안성기가 화형식을 주도했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0% 가량이 7월1일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37.4%가 73일의 상영일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리얼미터측에 따르면, 이는 4월 마지막주부터 7월 둘째주까지 약 11주 동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점하고 있었던 데에 대한 우려와 영화계 안팎의 계속된 스크린쿼터 반대 운동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 전국 유권자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