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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그녀> 판권 공방 심화
문석 2006-07-03

영화제작 및 수입·수출업체 미로비젼은 7월3일 보도자료를 내고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이 ‘신씨네에 없다’고 밝힌 게임 제다이의 6월27일 보도자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로비젼은 <엽기적인 그녀>의 해외배급대행권한을 제작사인 신씨네로부터 위탁받아 드림웍스와 리메이크 계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2003년 7월18일 <엽기적인 그녀> 리메이크 판권 계약 당시 원작의 작가 김호식씨로부터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로비젼은 “리메이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 절차인 Chain of Title (리메이크 대상 작품의 원작자증명목록) 제출 요청에 의거, 당사는 원작자인 김호식 작가와 원작의 출판사인 <시와 사회>의 백승대 대표, 시나리오 작가 겸 원작의 영화 연출자 곽재용 감독, 해외 배급 대행사인 미로비젼의 채희승 대표, 4자가 공동으로 하는 <Omnibus letter agreement regarding “Sassy Girl”>이란 동의서의 서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미로비젼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본 동의서의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함과 동시에 저작권 당사자들과의 합의 하에 리메이크 계약과 관련해 발생되는 수익분배의 원칙을 정했다”면서 “당시 원작자인 김호식 작가는 수익분배 원칙에 불만을 제기, 당사의 해외 배급 대행 수수료의 상당 부분 재분배를 주장했고, 당사는 김호식 작가의 요구를 수용해 결과적으로 합의서의 서명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드림웍스와의 리메이크 계약 및 판권 배급 계약을 완료한 후 신씨네는 드림웍스로부터 1차 계약금을 송금 받았고, 당사는 상기에 합의한 수익 분배 원칙에 따라 정산 보고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수익을 송금했다”며 “동의서의 존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김호식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로비젼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대로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엽기적인 그녀>의 판권을 둘러싼 갈등은 5월12일 드라마 제작사 K1필름의 협력사인 페퍼민트 엔터테인먼트가 <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인 김호식씨와 판권을 계약해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제작했던 신씨네는 “김호식씨는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출판물 부가판권을 제외한 그 어떤 영상화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후 <엽기적인 그녀>의 온라인 게임 개발을 추진하는 게임제다이가 드라마를 추진하는 K1필름과 김호식 작가를 대변해 2003년 7월 18일 작성된 드림웍스에 전달한 동의서에 김호식 작가가 서명한 바 없다며, 김호식 작가의 사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제다이는 “신씨네쪽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씨네-미로비젼, 김호식 작가-게임제다이-K1필름 간의 대립은 워낙 첨예하고, 주장도 상이해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해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