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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영화관람료 할인받자
장미 2006-06-30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극장에서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극장협회는 7월부터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 할인이 없어짐에 따라 성수기 관객 감소를 우려해 한시적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극장을 찾는 주요 관객인 학생, 청소년들은 1천원 할인된 금액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영화관람료 할인 행사는 해당 극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이라 일부 극장에선 1천원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극장협회는 최근까지 이동통신사와 카드할인 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카드 할인 관련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