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상 청소년 연령이 ‘만 18살 미만’에서 ‘만 19살 미만’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음비법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살’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영화진흥법의 청소년 연령인 ‘만 18살’과 맞지 않는 것으로 영진법 개정 당시 똑같은 논란이 일었을 때 문화관광위는 ‘만 18살’안을 고수했다. 음비법 ‘만 19살’안이 통과된다면 대학생이 되도 못 보는 비디오가 숱하게 생길 것이다. 영화를 청소년 유해물로 보는 시선은 틈만 나면 삐져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