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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 음란성없다`
2001-04-12

개봉직후 음란성 시비로 형사 고발까지 됐던 영화 <거짓말>이 서울지검에 이어 서울고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11일 영화 <거짓말>의 장선우 감독 등을 음화제조·반포 혐의로 고발한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대표 손봉호)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화의 성적 표현이나 묘사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처벌해야 할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제재보다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음대협쪽은 “대검에 재항고하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끝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