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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메가박스 회생절차, 한국영화의 산업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자연 2026-07-16

문체부 비공식 간담회 개최,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 위탁상영관 예매대금 지급체계 개선부터 배급사의 정산주기 문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함께 지난 7월1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메가박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비공식 간담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을 비롯해 쇼박스, NEW, 롯데컬처웍스, 바이포엠 등 배급업계와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경영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익명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급사와 위탁상영관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배급사측에 의해 가장 대두된 문제는 정산주기다. 현재 극장과 배급사 사이의 부금 정산은 상영 종영으로부터 45일 뒤 처리된다. 가령 5월1일에 발생한 매출금은 6월15일, 5월30일에 발생한 매출금은 7월15일까지 정산된다고 가정하면 5월 한달치에 해당하는 모든 부금은 7월15일까지 처리되었어야 하지만, 해당 정산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정산주기가 길어서 생기는 문제를 국민 모두 티몬·위메프 사태로 지켜보지 않았나. 정산주기가 길어질수록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를 조정해주길 요청한 상태다. 과거 상영 부금 정산주기는 90일이었다. 이후 60일을 거쳐 최소 15일까지 줄었는데, 메가박스의 경우 2년 전 30일에서 45일로 다시 늘렸다. 그 당시 배급업계에서는 “(정산주기를) 줄이는 건 봤어도 다시 늘리는 건 본 적 없다”고 메가박스의 경영난과 부도 가능성을 논한 적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현실화됐다. 롯데시네마도 지난해 정산주기를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안 좋은 사인이다.“(배급사 A씨) 미지급 부금 규모는 배급사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메가박스와 단독 개봉을 계약한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7월은 1기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지급받은 부금은 하나도 없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다. 큰 기업이야 대출을 받아 대처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은 임금, 임대료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심각하다.”(배급사 B씨) 실제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소니픽쳐스, 유니버설픽처스 인터내셔널(UPI) 등 해외 직배사들은 메가박스측에 신작 개봉을 조건으로 주 단위 부금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상영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의 상영관 지원정책 추진 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뿐만 아니라 위탁상영관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하길 요청했으며, 위탁상영관 인건비 지원도 함께 제언했다.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건 예매대금 지급체계 개선 요청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메가박스 본사-위탁 점주’ 3자 계약을 통해 위탁상영관은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송금받는다. 반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SKT, KT 등은 결제 이튿날 간편결제 업체로부터 본사가 대금을 바로 정산받음에도 위탁상영관에는 익월에 송금한다. “간편결제 대금은 월 단위 취합이 필요한 대금이 아님에도 본사는 익월 지급하고 있다. 예매 대금 전체의 90%가 간편결제와 통신사 할인 결제에 해당하는 만큼 위탁상영관으로 지급처를 변경하거나 주 단위로 정산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위탁상영관 대표 C씨) 문체부는 이외에도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메가박스 본사를 방문하여 메가박스중앙 주관으로 피해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 문화제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