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6월15일에 발표된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해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영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정산 지연, 미수금 발생, 계약 이행 차질 등 영향을 받는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접수 기간
- 6월26일 ~ 별도 안내 시까지 (09:00~18:00)
접수 대상
-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영향받은 영화산업 관계자 (배급사, 제작사, 영화관 등)
접수 내용
- 정산 지연 등 금전적 피해
- 기타 회생절차와 관련된 영향 및 건의사항
※ 접수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
- 대표전화: 051-720-4735 (영화진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