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전담팀인 ‘OTT 콘텐츠팀’을 신설한다. 3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과 내에 OTT 콘텐츠팀을 신설해 OTT 시장 성장에 따른 영상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OTT 정책 수립과 신규 의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뉴스1> 3월 10일자 ‘[단독] 문체부도 ‘OTT 전담팀’ 만든다… OTT, 시어머니만 셋’ 중에서)
OTT 전담팀이 문체부에 신설된다는 소식은 지난 2월 2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방송영상광고과에 OTT 콘텐츠팀을 신설해 OTT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시각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이슈들에 발빠르게 반응·대응한다는 계획이다. OTT 콘텐츠팀은 영화산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제도 개선을 다루는 업무를 맡게 된다.
영화산업과 관련된 ‘영화-OTT’에서 중요한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고, 또 하나는 OTT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다. 현재 모든 OTT 콘텐츠들이 기존 영화나 드라마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등위 또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더러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액 공제 제도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OTT에서 공개되는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포함되지 않는 까닭에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글로벌 OTT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콘텐츠 중심으로 사고해 국내 OTT 기업들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빠르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국내 OTT 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매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학기술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체부 등 정부 부처들간의 OTT 관할권 다툼에 낀 새우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열린 자세로 OTT와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