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 2월 17일자 기사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중)
현재 OTT음대협과 음저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는 OTT 플랫폼이 작품 속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얘기다. 이 문제는 10여년 전 음저협이 극장에 영화음악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양쪽이 긴 시간 동안 갈등을 겪은 문제와 판박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극장과 OTT는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할 때 음악 사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개봉(혹은 공개)된 뒤 사용료를 또 지불하는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촉발된 음악 저작권료 지급 문제의 표면적인 쟁점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금 비율이다. 음저협은 국내외 10여개 업체와의 계약 선례 등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매출액의 2.5%를 제시했다. 하지만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 보기 등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를 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OTT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음저협은 OTT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한 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OTT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OTT음대협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한 이용자인 동시에 권리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며 단순한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황에서, 문체부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