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등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K-OTT 입법’이 본격화된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급성장하는 국내외 언택트 시장을 고려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당정 협의를 거쳤으며,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머니투데이> 9월 8일자 “이광재 ‘K-OTT법’ 대표 발의… ‘언택트산업 집중 육성’” 중)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핫이슈는 단연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이광재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영상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으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콘텐츠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부 인식에서 나온 법안이라 주목된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한 ‘방송영상콘텐츠’와 최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괄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았다는 거다. 영화·방송영상물·실시간 영상 등 영상콘텐츠가 OTT를 통해 구분 없이 유통되는 현재 상황에서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지원 근거가 흩어져 있는 까닭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법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관계 부처간의 이견이 극명해 이번 회기 안에 상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이광재안은 OTT 콘텐츠 같은 영화와 방송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상콘텐츠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에 상당히 넓게 적용해서 새롭게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들려는 것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쪽에선 자신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영상콘텐츠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