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1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 대표 발의자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배급-상영 분리와 스크린점유상한제가 핵심으로 문구까지 거의 동일하다. 12월19일 박경신 교수가 발제하는 안철수 의원 주최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많은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중 우선 스크린점유상한제에 대해 검토해보자.
스크린점유상한제란 “하나의 상영관에서 일정 비율 이상 동일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시기 하나의 영화가 전체 상영 스크린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상영되는 소위 ‘스크린독과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도종환 의원 발의안)하거나,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여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된 상영 기회를 고루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 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을 하면서”(안철수 의원 발의안) 생기는 “약탈적인 거래관행”(안철수 의원 발의안)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목적과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 가령 30%포인트 비율로 동일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면 더 많은 수의 영화가 상영될까? 이 경우 시뮬레이션해보면 대략 최대 600개 스크린 정도의 개봉이 가능하다. 1개 영화가 차지하는 스크린 수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할리우드 직배사와 국내 메이저배급사의 영화가 연간 100편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1위 영화의 스크린 수만 줄일 뿐 소수의 영화가 안정적으로 편성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조항을 신설했다. 불응할 경우 극장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점이다. 시정명령은 문화부 장관이 내리고 처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다른 측면에서 한-미 FTA 협약상의 래칫조항(현행 규정보다 후퇴 불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투자자(ISD)소송의 대상이 된다. 피해갈 방법은 무엇일까? 개정안에는 답이 없다. 영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영화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의 무게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