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카페. 2015년 4월 이후 훈련인센티브 관련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다.
영화 스탭의 복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사업이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이하 훈련 인센티브)’다. 이는 영화 스탭들이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대기할 때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업급여 제도다. 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영화 스탭 복지 지원제도인 셈이다. 시행 첫해에는 영화발전기금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아 500여명의 영화 스탭들에게 10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10억원까지 증액되어 1천여명의 스탭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그런데 ‘훈련 인센티브’가 올해 1월, 30기를 끝으로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훈련 인센티브’ 제도가 진행되지 않기까지는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자격조건이 미흡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항이 지적되면서 2016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이 7억원으로 삭감되었다. 영화발전기금과는 별도로 고용복지위원회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매년 5억원의 운영비(교육 강사료와 장비 대여, 운영팀 인건비 등)를 지원받아왔다. 2015년 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운영비의 예산 집행과 교육생 출결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업인력공단은 2016년 지원금을 취소하였고, 운영자금이 없어지면서 2016년 영화발전기금 7억원 역시 사용되지 못한(불용처리) 것이다. 2017년 ‘훈련 인센티브’는 기존 위탁사업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직접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6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장비 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절반이 쓰이고, ‘훈련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5년에 10억원이었던 ‘인센티브’ 실지급액이 2017년 3억원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훈련 인센티브’ 사업이 정지되거나 축소된 문제는 제도를 운영해온 고용복지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예산을 지원하기만 하고 잘 운영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이 정지되었는데도 대응하지 못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책임 역시 크다.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위원회를 만든 당사자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산업노동조합은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