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행수수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영화발전기금은 극장요금의 3%이며, 이를 관객이 내면 극장이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기금계좌로 납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극장의 기금 징수 수납 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 수수료를 징수대행수수료라 한다. 현재 징수대행수수료는 수납 기금액의 1.5%다. C극장과 L극장은 이 징수대행수수료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받는 단체인 (사)한국상영발전협회. 상영발전협회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니 등기이사 중 낯익은 이름이 등장한다. 이상○. 알 만한 사람은 대부분 알겠지만 영진위 직원이다. 그리고 최근 이 단체에 영진위에서 퇴직한 직원이 취업했다. 영진위 직원이 또 다른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재)한국영화복지재단의 김도○. 영진위는 이 재단에 영화인복지지원을 이유로 매년 억 단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상영발전협회와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도 영진위에서 퇴직한 직원이 한때 근무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영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직무 연관성을 이유로 영진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할 수 없었다. 영진위 정관 등에도 각종 심사나 소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 직무 연관성 관련 조항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영진위 직원들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 이후 영진위는 논란이 되었던 민간지원사업을 직영화했다.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 그리고 최근 찾아가는 영화놀이버스조차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해당 직영사업의 관리·감독 격으로 파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직원들 일자리를 만들려고 민간이 잘하던 사업에 지원을 끊고 빼앗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해 퇴직 이후 일자리까지도 만드는 것인가. 영화 관련 단체 < 그것도 영화발전기금이 지원되는 단체 < 징수대행수수료가 돌아 들어가는 단체 < 영진위와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 단체에 영진위 직원이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상상 가능한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다못해 직원이 외부강의를 나가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다. 상영발전협회 이상○ 등기이사께서는 위원장 결재를 받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