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6년 가족영화제작지원(24.7억원/3편), 독립영화제작지원(12억원/51편), 예술영화제작지원(19억원/3편),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11.8억원/2편)으로 나누어 영화제작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 보낸 2017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면 저예산영화제작지원(17.8억원/15편)과 애니메이션영화종합지원(17.6억원/5편)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중 2016년 극장용애니메이션기획개발사업(편당 2억원) 선정작 3편 중 1편은 2017년 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편당 7억원)의 당연 지원대상이다. 몇 가지 짚어보자.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을 보자. 지원받기 위해서는 배급사 순위 0.5%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와 배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0.5%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배급사는 10개 남짓이다. 또한 순제작비 중 자기부담분이 없다. 전액 지원금으로만 제작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개봉 이후 순이익이 발생하면 영진위 지원금 전액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대극, 역사물, 판타지 등의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작품 완성도를 지향하는 실사 극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작예정인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작품”이 지원대상이다. 인용된 문구와 지원조건이 일반적인 상업영화 투자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왜 영진위가 ‘직접’ 지원해야 하는가. 더욱이 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은 배급사 조건이 0.5% 순위 이상, 순제작비 대비 자부담 0원인 것은 위와 같으나 지원금 상환조건이 없다. 순이익은 온전히 제작사 몫이다. 물론 가족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이 이익이 나기 훨씬 어려우니 마련된 정책적인 선택일 터다. 분명 누군가의 입김 때문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을 보자. 유일하게 순제작비 대비 자부담분 30%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원금 상환 항목에서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금 상환’ (총제작비 중 위원회의 지원금을 제외한 제작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지원금을 상환) 등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 사업들의 지원조건과 비교해보라. 지원사업이 많아질수록, 수혜대상이 늘어날수록 형평성과 합리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최근 영진위는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을 밝히라는 김기덕 감독의 요구에 뒤늦게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명단을 밝힌 바 있다. 그것보다는 사업설계부터 검토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