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문건.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호의 공통점은? 영화상영 시작 이후 광고상영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이다. 가볍게 말해서 가장 손쉬운 입법 대상이 바로 이 사안이다. 현재 2건의 개정안이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8일 참여연대가 CJ CGV를 상대로 낸 상영시작 시간 이후 광고상영을 중단하라는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광고상영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쪽의 패소였다. 1심 판결 이전에 동일 쟁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역시 극장쪽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었다.
관객 입장에서야 광고를 억지로 보는 것이 당연히 기분 나쁘다. 아무리 훌륭한 광고라도 광고는 광고이니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반응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듯이 “20대 국회에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협력해 영화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는데, 이 사안에 대한 영화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법률 개정안은 발의되었다. 이를 참여연대에 물어보아야 하나 아니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 물어보아야 하나.
이 사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광고상영이라는 입장과 극장쪽의 최대한의 광고상영을 통한 수익성 증대라는 입장간의 간극이 핵심일 것이다. 게다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인 공중파 방송국도 편성표상의 시간 이후에 상업광고를 틀어대고 있는데 굳이 민간사업자인 극장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법률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장 현실적으로는 광고상영을 줄일 경우 관람요금 인상요인은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는 영화예고편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쟁점을 분류하고 자료를 정리해 입장 차이를 줄여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듯하다. 당연하게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영화인들이 기댈 수 있는 조직이 영화진흥위원회인데, 영화계의 정책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가 4년마다 반복되는 쟁점에 대해, 예견되는 논란에 대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표준약관 중에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10025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미 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영화계와 극장, 참여연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