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지난 3월8일 CGV 명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알바노조.
알바노조가 3월31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굴로 매표하냐, CGV는 ‘꼬질이 벌점’을 없애라”라고 요구했다. 알바노조의 9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벌점제도를 없애라. 2. 미소지기들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라. 3. 면접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외모차별을 중단하라. 4.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 5.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 6. 꺾기 중단하라. 7.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를 중단하라. 8. 휴식시간을 보장하라. 9. 부당해고 중단하라.
얼핏 보면 그리 억지 같지는 않다. 물론 CJ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위생과 단정한 용모에 대한 강조와 관심, 관리가 필수가 아닐 수 없다는 반론이 대표적이다. 내용상 합리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용모에 대한 관심과 립스팁과 스타킹을 필수물품화하고 이를 지급하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알바노조의 문제제기 역시 의미가 있다. 결국 문제는 대화이며, 해결에 대한 의지다.
알바노조의 요구안을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근로시간 획정 문제와 벌금, 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 근태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수긍할 만한 문제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극장쪽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그저 부당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당사자인 극장이 억울하다면 제3자에게 실태조사라도 맡겨보는 건 어떨까.
극장과 알바노조와의 문제는 결국 노사관계의 문제이며, 단체협상의 대상이다. 이 지점에 착목하자면 영화계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있다. 영화노조의 규약 제7조 조직 대상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 극장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인가? 아닌가? 답변은 명확하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역시 당사자다.
영화노조는 알바노조에 문제해결을 떠넘기지 말고 산별단체로서 극장과의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화노조가 극장 알바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에는 ‘현장이기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장과 아르바이트 직원간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화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산별노조는 원래 그런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