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사진제공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이 3월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영화종합진흥계획(2016-18)을 발표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영화진흥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진흥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0년 3월20일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0~4)이 발표되었다. 비전은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로운 발전”과 “아시아 지역 영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2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03~7)이 2003년 10월에 발표되었다. ‘다양성을 중심에 둔 제작•배급 활성화’, ‘영상인력 양성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 ‘영상기술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한국영화 세계화와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3차로는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2006년 10월23일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11)을 발표했다. 비전은 ‘세계 5대 영화강국 실현’이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다양성 확보’,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법, 세제 등 제도 개선’의 6대 과제가 제시되었다.
4차로 2011년 10월18일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2011~13)이 발표되었다. “해외 진출과 부가시장 신르네상스 구현”, “영화산업 생태계 혁신”, “미래지향 인프라 구축”, “책임경영 기반구축”의 4대 전략이 제시되었다. 드디어 5차 “한국영화진흥종합계획”(2016~18)이 2016년 3월10일 발표되었다. 비전은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이며, 추진과제로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을 제시했다.
기존의 계획들과 많이 다른가? 그 답의 내용과 무관하게, 중장기 계획은 태생상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그렇기에 사족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을 딱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가 빠졌다는 점이다. 계획 없는 예산, 예산 없는 활동이란 불가능하다. 결국 예산은 의지의 표명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추후 충분히 채우리라 기대한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