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주)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원을 출자해 영화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이 경우 결성된 자조합에 특수조합원으로 모태펀드가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조합의 투자가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구조다. 2009년까지는 영진위에서 직접 출자해 투자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영진위가 특수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 2009년 감사원의 모태펀드 감사 결과 “중소기업청과 영진위 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영진위의 출자사업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함께 관리하는 등 투자조합 출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기관들이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원을 모태펀드를 통해 일괄 집행하고자 하는 일관된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공공기관들이 직접 출자해 투자조합을 관리할 때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전문성의 문제다. 영화와 같은 문화산업의 경우 프로젝트형 투자가 일반적인데, 이는 일반 제조업에서 주식 취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활동과 상당히 다르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별로 고위험-고수익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과연 모태펀드는 그러한 전문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또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역량을 운용하는가. 두 번째는 개별 공공기관의 정책적 목표를 모태펀드가 관철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예산 독립영화 전문투자조합에 산수벤처스를 선정한 모태펀드는 몇년 뒤 해당 창업투자사를 투자 부적격 업체로 평가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대해 모태펀드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모태펀드는 자조합 결성 시 투자의사결성기구에 “모태펀드 외부전문가풀(POOL) 내 1인 이상이 투자의사결정기구(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모태펀드 외부전문가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핵심적 제도인데도 그러하다. 모태펀드는 좀더 공개되어야 한다. 투자 결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좀더 가시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산업 내에서 이루어진 동반성장협약에 대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공공성은 수익률보다 하위 개념이 아니다. 변화는 모태펀드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모태펀드로의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성은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영진위가 직접 출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평가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