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지난 1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발 재미있는 소식이 등장했다. 공정위가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해 영화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2014년 12월 공정위는 자사 계열사 배급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주)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표창인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의 합리성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공정위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조치의 당사자들이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산업 내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당국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도 무방할 듯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표창의 이유다. 공정위는 표창의 이유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협업해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 결과 영화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홈페이지에 박스오피스 메뉴 제일 하단에는 ‘체인영화관별 상영현황’이란 메뉴가 있다. 체인극장별로 특정 영화에 스크린과 상영회차를 얼마나 배정했는지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계열사간 내부자거래의 혐의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이다. 일별현황뿐만 아니라 월별, 분기별, 연간 단위별로 내부자거래의 정도가 어떤지를 분석해 공개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표준투자계약서, 표준상영계약서의 작성과정과 고시과정에 문화부와 공정위의 협업이 있었다. 부서간 칸막이행정이 일상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거의 유일한 부처간 협업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영화산업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혹은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의 연쇄는 분명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아직도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이에 대한 문화부와 공정위의 지속적인 협업을 기대한다. 이 지점에서 영진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현장과 소통하고, 타 기관과 헙업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