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2(2015년 5월18일 개정)에는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비법 시행령 제4조의4(2015년 11월11일개정)에는 영화노사정협의회가 해야 할 일로 “1.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5월11일과 7월13일에 이 지면을 통해 영화노사정협의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바 있다. 법률 공표로부터 6개월이 지나 11월에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지금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영화진흥위원회는 11월1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영비법 시행령 시행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런데 내용인즉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됩니다”, “서면계약이 정착되고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직업능력을 가지게 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라며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근로계약을 맺거나 임금교섭 등을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준보수지침은 언제쯤 마련될 것인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만 떠오르게 하는 공지가 되어버렸다.
영비법 개정으로 인한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후속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영진위는 영화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한 제3자인가? 정부를 대표하는 자와 영진위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아마도 영화근로자조합이라면 영화산업노동조합일 것이며,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라면 영화제작가협회나 프로듀서조합일 것이다. 그렇다면 각 단체들은 영화노사정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단체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표준보수지침과 임금협상간의 연관성 문제가 쟁점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화노사정협의회의 표류는 이해하기 힘들다. 시행령 공표 이전 법률 개정시점으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모두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