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잦은 바람 앞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렇게 올해 20주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영화제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BIFF특별법)에 이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BIFF특별법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의안 제안 이유 중) 발의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국가와 부산시가 BIFF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원하도록 발전계획 작성과 시행,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의 말처럼 “법안 자체가 복잡하거나 긴 법안이 아니”며 “상징성을 갖고, 영화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아가 BIFF 개막일에 맞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특별법의 당론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왜 유독 BIFF인가? 다른 국제영화제들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차별받아야 하는가? 좀더 나아가 왜 ‘국제’영화제만 지원받아야 하는가? 다른 영화제들도 좀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등이 있는 걸 감안하면, BIFF지원법이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위의 질문들이 연쇄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률로 풀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분명 문제의 핵심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팔걸이원칙을, 심지어 조직위원장이 나서서 훼손했다는 문제제기는 유효하다. 문제는 그 해법이 법률적 강제라는 특권적 방안이라는 데 있다.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 지자체와 영화제, 영화인들은 현재 80여개가 넘는 영화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한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정도의 정책 실현도 없이 법률만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리 만무하다. BIFF는 한국의 영화제를 대표하지만, 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추신. 법률안 뒤에 붙은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 지원에 대하여.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업이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이다. 심지어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기사마저 나온 상황이다. 이를 법률로 강제한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에 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