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9월25일, 영화인들은 물론 관객도 반대했던 2015년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의 위탁수행단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단체는 (사)한국영화배급협회다. 이름만 보면 영화배급과 관련된 전문단체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영화배급협회의 전신은 1999년 설립된 (사)한국영상협회다. 이 단체의 설립 배경은 영화가 아니라 비디오물의 기획•제작•판매•유통업자들의 상호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함이었다. 90년대 말 영화를 지원하는 영화진흥법과 영화진흥금고, 영진위가 발족하면서 비디오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이익단체 결성이 시도되었다. 1998년 가칭 한국비디오제작사협의회로 모인 이들은, 이듬해 한국영상협회를 결성했다. 이 단체의 활동은 비디오 제작•배급 등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주요 사업도 비디오의 저작권 관리 확인 및 분쟁 조정과 소송업무 대행, 불법 비디오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단속 등이었다. 2005년 비디오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사업을 시작하며 한국영상산업협회로 이름을 바꿨고, 디지털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3년 한국영화배급협회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영진위는 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술영화의 배급과 상영관 확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에 위탁수행자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비디오 제작•배급사의 권익만 대표해온 단체가 영화의 극장 배급 전문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단체는 지금껏 독립•예술영화의 극장 배급과 관련된 사업을 해본 적도 없다.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사업을 해당 분야의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한 결정이 아니다. 영진위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 공모에 1개 단체가 응한 것은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폐지에 대한 영화계 일반의 비판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016년을 3개월 남기고 위탁단체가 선정되었지만 상영관 확보와 지원 대상자 선정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은 빨라도 2015년 11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다. 사업 입안부터 위탁단체 선정까지 모든 과정이 파행이며, 시행 과정도 걱정이다. 관객이 낸 소중한 영화발전기금이 아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