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영화가 상영되는 창구를 손꼽아보자. 가장 먼저 극장. 그다음 유료 IPTV와 VOD 서비스, 케이블TV의 프리미엄 채널, 포털 또는 웹하드에서의 제휴 서비스. 그리고 공중파TV, 케이블TV와 IPTV의 무료 서비스 및 유튜브 같은 광고 기반 웹 서비스 등. 여러 창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영화 상영 전 광고시청이 필수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 점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같은 방송영상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광고 기반 서비스에서의 광고 매출 분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광고료는 모두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몫이었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렙(이하 SMR)은 SBS와 MBC를 주축으로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 4사와 CJ E&M 등 총 7개 방송사가 2014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온라인 광고사업 대행사이다. SMR은 네이버와의 콘텐츠 광고수익을 방송사 50%, SMR 40%, 네이버 10%로 나눠 갖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때 유튜브에서 해당 방송사 콘텐츠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광고수익 배분비율에 관한 다툼 때문이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N스크린 시청점유율조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정형TV와 비실시간 주문형비디오(VOD), N스크린 서비스 시청 시간을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2016년부터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공중파TV 시청률 조사를 방송영상물이 유통되는 모든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공정광고단가를 정해서 광고매출을 콘텐츠사업자인 방송국이 일정 부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광고매출의 증대를 위한 방통위와 방송사간의 협업이 눈물겹다.
그렇다면 영화를 유통하는 CJ E&M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송은 광고매출을 공유하는데, 영화는 불가인가? 방송 먼저하고 영화는 나중에 시행할 것인가? 만약 영화 앞단의 광고매출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그 매출은 제작사와 공유 가능한 것인가? 극장광고에 대해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가?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 그리고 단순 콘텐츠사업자간 관계에 있어 광고매출 분배라는 새로운 이슈가 눈앞에 있다. 여기에 시청자와 고객 입장에서 유료콘텐츠를 시청, 소비하는 데 광고가 웬말이냐라는 당연한 비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