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한국영화> 6월호 “영비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기관지 <한국영화> 6월호에는 김현수 정책연구부장이 쓴 “영비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글이 있다.
필자 역시 지난 5월11일자(1004호) ‘한국영화 블랙박스’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개정된 영비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근로계약과 표준보수지침, 영상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영진위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련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같은 법률의 사안을 두고서 영진위와 필자의 생각이 꽤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첫 번째, 아몰랑하는 태도. 예컨대 (영비법 3조4 근로계약의 명시) “… 조항은 근로기준법… 의 반복으로, 영화스태프도… ‘근로자’임을 영화업계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표현. 도대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는 의미’란 뭘까? 그냥 한번 더 알려주려고 영비법을 개정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영화업계 사용자들이 영화스탭도 노동자란 점을 눈감거나 잊고 산다는 얘기일까? 노동법과 그에 따른 실질조치가 중요하다는 미루기 전법 말고 실질조치와 관련된 영진위의 계획은 없는 것인가?
두 번째, 괜한 트집잡기. 예컨대 “영상위원회의 업무… 지역영상문화산업진흥(제4호), 촬영지의 관광자원활용업무(제5호)는… 조항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영상위원회쪽의 항의 이후 온라인판에서는 삭제되었다.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너무 옹색하다. 지역영상문화산업진흥과 촬영지관광자원활용업무가 영상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인가? 혹시나 해당 업무가 문화(산업)재단이나 관광공사 혹은 영진위 업무라서 그런가?
세 번째, 핑계대기. 극장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 “할인 등… 에 대한 정보를… 통전망을 통해 얻을 수 없다”며 극장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전송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댄다. 과태료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것이 극장 책임이라면 얼마든지 극장쪽을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들이 있다. 오히려 할인정보를 애초 설계에 반영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전형적인 남 탓이오라 할 것이다. 영진위가 생각하는 자신의 위상과 역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자못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