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지난 2월25일 2015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29조 제1항은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보통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영화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해당 조항은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9항은 영화업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법의 정의에 따라 제29조 제1항을 다시 해석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업을 하는 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가 등급분류 대상이다.
법에 따라 제작•수입•배급•상영 등 영화업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영화업자가 영리를 목적한다고 할 수는 없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업의 등록을 규정한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화를 계속 반복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화업 내에 비영리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 현실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이나 재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영화업자가 이미 존재한다. 이들 비영리 영화업자가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는 영비법이 정한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법인 혹은 단체 등이 주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예외조항과 상관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급분류 등과 관련하여 영비법 내에 ‘비영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29일 김광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면제’하자는 것이었다. 영화의 등급분류 규정도 이와 유사하게 개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예외조항의 ‘영진위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면 최근 논란이 된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