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지난 2015년 1월 말,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이하 면제추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논란이 영진위의 해명으로 잦아드는 분위기다. 영진위는 2월4일과 3월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면제추천 규정 개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영진위는 보도 자료에서 규정 개정은 ‘영화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재까지 개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개정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논란은 영진위가 자초한 것이었다. 영진위는 면제추천 규정 개정 검토가 해당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행정 실수로 인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 실수를 한 당사자는 영진위였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1월26일, 영진위가 발송한 이메일이었다. 영진위는 면제추천 신청 단체 등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2월5일 제1차 정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자동 면제추천 기준이 전면 심의로 변경’된다고 통보했다. 논란은 당연했다. 그런데 이 통보는 영진위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 등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심의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 규정 제7조 제1항은 규정을 개정하려면 심의•의결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전에 미리 취지와 문안을 인터넷 등에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 이전 개정 예고는 없었다. 규정대로라면 2월5일 개정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사실인 양 통보한 것이다. 영진위는 해명 이전에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영진위의 주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면제추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진위는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 영화제의 면제추천을 취소하며 특정한 영화제가 면체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이든 그렇지 않은 영화이든 모든 상영작이 신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면제추천 제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에 의해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는 애초에 면제추천 대상이 아니다. 영진위의 주장은 영비법을 무시하고 이중으로 심의•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영진위의 규정이 국회가 정한 상위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규정을 개정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가 영화제 상영을 이유로 다시 면제추천을 받아야 하는 잘못된 절차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