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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근거 없는 강제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다이빙벨>

글 :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는 2011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상영등급 분류 심의와 2012년 9월 재심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등위의 논리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의 경멸적, 모욕적 표현은 개인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작사는 같은 해 11월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2013년 6월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영등위는 상소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가당착>은 상영할 수 없다. 영등위가 상영등급분류 심의를 다시 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빙벨>

<다이빙벨>은 2014년 10월14일 영등위의 상영등급 분류 심의에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9월26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제9차 독립영화 인정 심사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영진위는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는 것을 막고 있다. 개봉은 물론, 대관 상영까지 금하고 있다. 영진위의 논리는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며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적기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례는 2014년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현실이다. <자가당착>의 사례는 상영금지나 다름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비단 성적 표현물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선례다. 앞으로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대한 손상’ 등 다른 이유로 무리하게 제한상영가 등급이 남발되는 일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다이빙벨>의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 영진위의 <다이빙벨> 검열 행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지만 강제되고 있다. 진흥기관이 검열 행위를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영진위의 주장은 법치의 역행이자 무법의 후안무치다. 작은 것이라 해서 영진위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향후 공적기금과 지원을 빌미로 한 검열 행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리한 법 적용은 물론, 공적지원을 담보로 법을 무력화하는 무분별한 행정 검열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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