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제출한 201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보면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이 15년 만에 폐지된다.
영화발전기금 극장입장권 부가금 징수연장 쟁점에 묻혀버린 정책사업이 있다. 201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을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100억원)이 없어지고, ‘콘텐츠공제조합 출자사업’(100억원)이 신설되었다. 2000년에 최초로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이 시작된 이래 15년 만에 사업이 폐지된 것이다. 영화발전기금 연간사업비의 22%가 단숨에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그동안 영진위 영화진흥정책의 핵심사업이었다. 지금까지 대략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실제 결성된 투자조합은 5천억원 이상의 규모이며, 한국영화 투자금액의 20% 정도를 조달하였다. 이 사업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 최근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통해 결성된 영화전문투자조합의 역할이 부분적인 자금조달자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시장은 영진위가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계속해서 영화 관련 자본조달시장에 남아 있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는 않을까.
대체사업으로 제안된 콘텐츠공제조합 출자사업은 또 어떤가. 공제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일종의 신용협동조합이다. 자기출자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하니 500만원만 출자하면 5천만원을 가져다 쓸 수 있다. 물론 대출이니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 10억원을 출자할 수 있으면, 100억원을 전부 대출받아 쓸 수도 있다. 출발점에서 부익부 빈익빈, 최종점에선 회사와 개인의 대출상환 책임이 남는다. 콘텐츠산업 제작부문 수익률이 언제 대출상환이 가능한 수준인 적이 있었던가. 역대로 영진위가 운영한 융자형태의 사업이 성공한 적이 있기나 한가.
요약하자면 투자에서 대출로. 중요한 변화이며 시장을 향한 중요한 신호탄이다. 그런데 왜 이런 중차대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영화계는 아무도 몰라야 하나. 명백히 영진위의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