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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활백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요
2014-04-26

자료제공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해고예고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해고 가능. • 사소한 실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 됨.

해고의 절차를 정했다면 꼭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해고대상자의 소명기회(설명할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있을 경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됨.

사업장의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고 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함.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Q 대형마트 배송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치료는 해주지만 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 A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8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하니 정규직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 마지막달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A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 수당 지급 신청을 다 해도 되나요? A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대략 2~3개월 소요)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은 하지않고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수당은 고용노동부(노동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이길 경우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 수당 모두 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