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이 기로에 섰다. 2007년 1월26일 법률 개정으로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이다. 법률상 최대 입장권 가액의 5%까지 징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징수되는 금액이 연간 350억원이 넘는다. 이를 재원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진흥정책 예산으로 사용한다. 기획개발 지원사업, 영화투자조합 출자사업, 독립영화 지원사업, 영화아카데미 운영비 같은 사업의 밑천이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영진위 직원들의 인건비도 이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입장권에 부과하는 부과금 징수기한이 코앞이다. 바로 올해 12월31일까지만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영화발전기금 잔액은 2500억원 정도이고 연간 500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2020년이 되기 전에 바닥이 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부과금 징수기한을 7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극장쪽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그래서인지 정부개정안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나왔다. 정부쪽 개정안은 영세 극장사업자에게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김세연 의원 법안은 7년 징수기한 연장과 부과금을 징수하는 극장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김세연 의원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 부과금 징수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6월 안에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이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까? 극장쪽은 또다시 징수기한 연장에 반대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과 명확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자. 입장을 분명히 하자. 각자 선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방향과 내용은 열어두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질 의지는 명확히 하자. 지난해처럼 극장쪽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뿐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시간이 꽤 촉박하다. 영화발전기금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아마도 영화발전기금은 운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