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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블랙박스] 불법이 아니다

영화 할인권 중고 거래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

영화 예매권이 거래되는 상품권 거래 사이트.

지난주(945호) <씨네21> 기사 중 영화 할인권 논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겠다. 이 할인권의 출처를 투자배급사가 마케팅용으로 공짜로 뿌려댄 티켓으로 보고 배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할인권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겨난 오해다.

우선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영화 할인권은 대부분 극장에서 정식으로 선판매한 티켓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극장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티켓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티켓이 상품권 시장에서 대량으로 땡처리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집, 유통하는 상품권 유통대리점이 전국에 퍼져 있고, 이 대리점에서 수집한 티켓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또 일부는 본사로 흘러들어가 재유통된다. 예를 들면 기간이 얼마 안 남거나 영화가 정해져 있는 티켓들은 대리점 수준에서 알아서 싸게 개인거래로 처리하고, 기간이나 영화가 지정되지 않은 티켓은 본사에서 대량 유통해서 처리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은 티켓마트(www.ticketmart.kr) 등의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권 거래 및 유통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이런 구조는 극장에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티켓은 이미 선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티켓값은 다 챙긴 상태고, 이 티켓이 유효기간 내에 100%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도 덤으로 남는다. 2011년 이와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한 멀티플렉스 체인의 미회수 관람권 수입이 연간 24억원이나 됐다. 그리고 일단 극장으로 회수된 티켓은 9천원으로 정확하게 매출이 인식되므로 투자배급사 입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관객이 느낄 박탈감과 티켓 가격에 대한 강한 불신이다. 관객의 머릿속에는 영화 티켓 가격은 다 할인을 염두에 두고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화 제값 받기나 극장의 티켓 가격 인상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문제해결 방법은? 불법이 아니니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극장이 중고시장 할인권보다 더 괜찮은 할인상품을 내놓거나, 정가로 티켓을 구입했을 때 뭔가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14호 특집 ‘할인 및 무료 영화 관람권 유통실태 보고’(2011년 4월)를 참조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