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2013년 12월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갖추며,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가 핵심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15살 미만의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명쾌하다. 촬영현장에서 15살 미만의 출연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그 촬영시간의 합이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영화 촬영현장에서 이 상황이 가능한가?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제는 가능한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영화 촬영을 계약할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아마도 각각의 조항에 대해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본 영화 제작자는 없을 것이다. 영화 제작사들은 억 소리가 날 만한 법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법이 생긴 바에야 현장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부에만 시행령 작성을 맡겨놓지 말자. 영화제작사들은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시행령의 구체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좀더 인권친화적인 현장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제작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직 촬영 전인 영화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이다.
당부가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해당 법조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할 우려에 대해서이다. 한마디만 덧붙이자.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법 시행 이후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수반한 법 개정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