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2억명을 돌파했다. 그렇다면 극장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은 몇명이나 될까? 모른다. 정확히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에서의 유료구매건수가 2013년에 대략 2천만건 정도라는 사실을 안다. 그뿐이다. 그나마도 IPTV사업자가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2013년 12월10일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스마트미디어 제도화’ 전략을 201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3년 12월4일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과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를 목적으로, 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통신망이용협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스마트미디어란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유무선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신망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모든 영화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기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계약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안을 합쳐보자. 영화사업자들은 KT 같은 전기통신망사업자이자 IPTV사업자에 영화관람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이것은 매출 정산과도 직결된다)조차 제공받지 못하면서, 사용자가 이미 지불한 통신망 사용대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남경필 의원의 개정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TV 제조업체와 지상파방송사 등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법제도화 추진 계획이나 통신사업자의 기민한 움직임에 비해 영화산업의 대응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IPTV를 포함하는 온•오프라인통합박스오피스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4년 현재 여전히 법제화는커녕 영화진흥위원회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영화관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제화하는 것, 온•오프라인통합박스오피스를 구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부율의 하향변경(6:4에서 5:5로!)을 막아내는 것, N-Screen 관련 사업자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것 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다. 영화인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아니 지금 2014년이 아니라면, 영화산업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