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11일.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에서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행일이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다. 이외에도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에는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도 사실상 동일한 시행사항에 대해 국가와 영화업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미 지상파 방송이나 IPTV는 해당 법률과 장차법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영화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CGV나 롯데시네마에만 이 문제를 맡길 것인가? 그것은 명백히 아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여러 가지가 튀어나온다. 수화, 자막, 화면해설을 의무화할 때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막이 일반인에게도 보여진다면 일반인에게 불편은 없을지, 영화라는 창작물에 자막이 갖는 표현의 제한성 문제는 없는지,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영사시설과 좌석, 영화 안에 포함되는 자막이나 수화해설 등을 위한 기술적 문제나 재정적 소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할뿐더러 흔히들 손쉬운 방안으로 영화진흥위원회나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대안으로 너무도 부족하다. 현재 영화발전기금에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사업으로 연간 3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대응사업인 것이 현실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 장차법 문제는 2005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안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영화부문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시스템 안에 이를 반영하는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영화 외부에서 영화를 규율하는 일들이 몰려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이 있다. 영비법 외에도 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