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화발전기금 예산기획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편이...
아직 2013년 4월인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지금이 아니면 2014년을 허공에 날려버릴지도 모른다. 바로 올해 4월에 결정되는 2014년 영화발전기금의 예산기획 초안에 관한 이야기다.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한 모든 국가예산은 전년도 연말까지 국회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3월 초에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음해 예산총액과 부처별 예산총액, 국가적 핵심추진사업 예산총액을 결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예산총액을 전제로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예산을 배분해 통보하고, 각 부서는 이에 맞춰 예산안을 작성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다음연도 영화발전기금의 사용계획을 짜는 것이 이때다. 작성된 예산안은 5월 말까지 영진위의 의결을 거쳐 문화부로 보내지고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국회 순으로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일단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계획은 대통령이나 문화부 장관이나 영진위 위원장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할 시는 국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제 상황은 간단하게 이해된다. 4월에 진행되는 영진위의 예산작성 단계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 협의, 주장, 투쟁해서 반영시키는 게 문화부나 기획재정부, 국회에서 바꾸는 것보다 쉬우리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진위도 이맘때쯤이면 설문, 공모, 자문, 회의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반영하려 한다. 하지만 영화인들에게는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야 할 때가 왔다. 한번 상상해보자.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2013년/9억5천만원)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 관변단체를 지원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폐지가 예정된 사업들이다. 차라리 빨리 폐지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던 중소 규모의 영화제 지원은 현재 별도의 국제영화제지원사업과 통합해서 영화제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다. 2014년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지금 각자 최선을 다해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한다. 아니면 또다시 2015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