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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런닝맨>의 박선영 기자(조은지)는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간통 운운하며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호텔 보안실을 발칵 뒤집어놓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CCTV 기록을 보여주기도 하나요?
윤혜지 2013-04-03

Q. <런닝맨>의 박선영 기자(조은지)는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간통 운운하며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호텔 보안실을 발칵 뒤집어놓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CCTV 기록을 보여주기도 하나요?

A. 뭐 이런 허술한 호텔이 다 있을까요? 호텔 보안의 안전도를 확인해보고자 <씨네21> 사무실 근처 서교호텔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프런트에서 무척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준 권대진 사원은 “영화 속 사례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만일 CCTV 기록을 보여달라고 난리치는 고객이 있더라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은 이상 비공식적인 절차로 보안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객정보는 호텔 소유이기 때문에 투숙객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상 고객이 난동을 부릴 경우 우선 호텔 보안팀에서 통제를 하지만, 박선영 기자처럼 못 말릴 고객일 때엔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한다고 합니다. 투숙객으로서의 매너는 지켜야겠지만, 대단한 취재력을 보여준 박선영 기자의 정신만은 본받을 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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