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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가 씹혔어요!
2001-03-13

비디오 카페

오늘은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를 자기 물건처럼 아끼자는 캠페인성 글을 쓸까 한다. 비디오테이프는 대여용 상품이란 특성상 모두가 돌려보아야 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 상품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끔씩 비디오테이프를 손상시켜 오는 고객들이 있다. 테이프 속의 릴을 손상시키는 경우, 테이프가 부서져서 오는 경우, 물론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여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이 기본상식이다. 릴이 끊어지거나 씹혔을 경우, 본인이 알아서 고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한다. 끊긴 테이프에 테이프를 붙여와서 다음 고객의 비디오데크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릴이 씹혔을 경우, 대여점주에게 사실대로 고백하면, 테이프값을 다 물지 않고 수리비용만 내면 해결할 수도 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몇 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까워 아예 대여점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테이프 정가를 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그 시기에 적당한 중고가만 변상하면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어떡하면 되냐?’고 묻는다.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면 일은 쉬워진다. 그러나 돌발상황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겁을 먹고 부모한테 비밀로 한 채, 대여점주의 변상요구를 받게 되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실수임에도 그 변상이 두려워 책임을 대여점주에게 돌리다보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장기연체를 한 경우에도 사정을 설명하고, 대화를 잘하면 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얼마 전, 연체를 자주 하는 고객이 테이프를 분실하기까지 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거라 새 테이프 가격으로 변상을 받았다. 요즘 그 고객이 보이질 않는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런 문제는 대여점주가 너무한 게 결코 아니다.

이주현/ 영화마을 종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