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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피에타>를 보면 사채빚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해서 보험금을 받는데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도 걸리지 않나요?
남민영 2012-09-19

Q. <피에타>를 보면 사채빚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해서 보험금을 받는데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도 걸리지 않나요?

A. ‘신체포기각서’라는 얘기가 딱 이런 경우 아닌가 싶네요. 말은 쉽지만 막상 그런 상황을 다룬 <피에타>를 보면 눈앞에 지옥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더군요. ‘신체를 고의로 훼손해 보험금을 받아 사채빚을 갚는다’라는 논리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보험사기’란 말이 괜히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보험 관계자에게 <피에타>의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그게 바로 보험사기”라며 “보험사기에도 여러 경우가 있다. 지지난해에는 남편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당사자가 죽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기로 판명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보험금도 지급이 안된다”고 궁금증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지만 몸으로 빚을 갚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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