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제·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제·개정은 2006년 진흥법인 영화진흥법과 규제법인 비디오물 관련 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영비법 제정 이래 가장 큰 폭의 개정 작업이라는 후문이다. 검토 사유는 여전히 영화 진흥과 비디오물 규제로 나눠져 있는 법 체계의 통합과 미디어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화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 등이라 한다. 이번 개정에 영화계도 관심이 큰 듯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개정 시 반영되면 좋을 내용들을 몇 가지 나열해볼까 한다.
가장 먼저, 최근 주목받는 헌법 제119조와 관련한 것이다. 영화인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약에 의한 노동과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관련 내용이 입법되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제5조는 ‘계약서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산업에도 이미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있는데, 단순한 보급보다는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는 공정 거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는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영비법 제28조에 관련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 영비법으로 방지는 못해도 ‘감시’는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35조의5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등이 실행하도록 한 ‘경쟁상황 평가’와 같은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덧붙여 ‘영화인 복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은 영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헌법 전문 및 제10조 등과 관련한 것이다. 헌법 전문은 ‘문화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5조의3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별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영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영비법의 목적은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었다. 이 역시 입법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헌법 제21조, 제22조와 관련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그리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영상진흥기본법 제4조는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영비법에는 상영을 막는 조항만 있다. 영비법 제29조 3항은 ‘누구든지…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는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사전검열에 준하며 위헌성이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도 상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송통신산업 규제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경쟁 촉진 및 시장 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의 지배력 존재 여부 등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적 시장경쟁 체계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에 활용된다. 시장점유율 변화, 경쟁 사업자 수, 진입장벽 등의 시장구조, 사업자 초과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