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예대상 심사 다시 해야 한다. 강력한 대상 후보 강용석을 전화 한통으로 날려버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양주 소방서 119에 전화하셔서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만 반복해서 말씀하신 도지사님은 자기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소방서 직원에게 화가 났다. 네티즌은 권위적인 도지사의 행태에 화가 났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패러디가 양산됐다. 보온(병 폭탄) 안상수옹 이후 최고 퀄리티다. 도지사님 앞으로도 분발해주세요~.
2011년 워낙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넥슨과 네이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2012년부터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래 봐야 소용없다.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는 누군가의 하드디스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 이거 다 어디 갔어? 방통위 직원들하고 같이 룸살롱 갔나?
2012년 총선은 SNS 유세전이 뜨거워질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UCC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 위헌’이란 해당 법률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불확정한 개념이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관위가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제 당당하게 트위터,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닌가. 쩝.